2011년 07월 27일 서울/경기, 강원등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날 가양동 여자친구네 집에 갔다가 27일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던중
올림픽대로 나들목 하류에서 차량정체로 두시간 가까이 정차해있다가 불어난 한강물이
범람하면서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벨로스터 구입 두달 3천키로 남짓된 상태.
시동정지 및 모든 전기/전자장치 고장에 시트와 기어박스까지 물에 차는 바람에
보험사측으로부터 전손(폐차)처리 통고를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정체구간에서 물이 두시간 가까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런 교통 통제가 없어 차를 뒤로 빼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침수되었습니다.
처리결과
렉커차 - >공업사 견인
1. 보험사보상담당과 직원으로 부터 전손처리를 통고받고 영등포에 있는 공업사로 가서
차에 있는 남은 짐을 처리.
2. 전손처리하기로 한 차는 보험사의 매각처리업체로 넘어가고 몇가지서류를 보험사로 보냅니다.
(인감증명서 포함)
서류확인이 끝나고 보험금(보상가액)이 나옵니다.
보험금확인과 할증/무할증 확인등 담당과직원과 확실히 매듭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손처리증명서 원본이 보험사로부터 발송됩니다.
3. 침수차량 처리후 신차구매를 할때 취/등록세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가지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전손처리증명서 원본과 침수지역 해당구청에서 발급되는 피해사실증명서 원본.
피해사실증명서 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기차를 견인한 렉커업체에서 시간,장소,사유등이 적혀있는 견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침수당시 자신의 차와 장소를 판별할수 있는 사진도 있으면 좋습니다.
전손처리증명서나 폐차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차량구매를 해서 등록을 할때 전손처리증명서 원본 , 피해사실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보험승계를 합니다. (자차는 소멸되었으므로 그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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